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패스트트랙안, 240+60, 250+50 시나리오
전북 최상 시나리오 250+50…의석수 유지
야권 각 당 의견차로 합의 쉽지 않을 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를 하루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최종 처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 지역구 의석수 감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정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는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법안 내용을 변경해서 표결할 수도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같은 날 상정 및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야에 제시한 협상시한이 약 1주일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들이 의석수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선거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다. 우선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안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지역구 통폐합 축소에 따른 반발이 문제다. 전북 같은 경우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240석+60석’, ‘250석+50석’(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이 나온 상황이다. 전자를 적용하면 전북은 패스트트랙안과 마찬가지로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하지만, 후자를 적용하면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현행 선거제도를 적용해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만나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 개혁안의 합의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실제 야권에서도 선거법 각론을 두고 입장차가 크며, 한국당은 거듭 패스트트랙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패스트트랙안에 부정적이다. 반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안 고수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입장이 갈린다. 특히 비당권파는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 각 당의 이견차로 ‘240석+60석’, ‘250석+50석’, 패스트트랙안 모두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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