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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주민 수용성 높여야 성공한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종래의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등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춰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40년 30∼35%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긴 하나 자연 파괴와 경관훼손, 부동산 투기 조장, 빚 반사, 소음 등 부작용은 물론 외부 사업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만 취하는 행태로 인해 사회 갈등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패널이 전국의 임야를 뒤덮고 있고 지난해 2443㎡의 숲이 사라졌다. 최근 3년간 사라진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한다. 군산지역도 우후죽순으로 태양광사업이 실시되면서 사업자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옥구읍 어은리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이나 나포면 동동마을과 서왕마을 태양광사업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하나는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문제다.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익공유체계를 대폭 도입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직접투자 혹은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강원 철원군 갈말읍 행복산천 텃골마을의 ‘주민참여형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일대의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일정한 이익을 20년간 나눠 갖는 형태다. 또 영광 등 전남지역 8개 자치단체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갈등을 없애고 공동 수익을 창출하려는 구상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는 애착을 갖게 되고 일자리도 함께 창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문제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중재할 기구를 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주민수용성 제고와 전문적 기구를 둔다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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