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법 개정 및 임대용지 조성 등 규제 개혁으로 대규모 신규 투자 발판 조성
행안부 발표, 2019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돼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는데, 칭찬받으니 기분은 좋네요. 노력한 만큼 결과도 나오게 돼 다행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꼽힌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강신교 새만금기획팀장(55)의 말이다.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에 대한 국내기업 임대요율 완화와 전례가 없던 공유재산 관리위임을 통해 입주기업의 불편 해소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는 평가다.
소감을 묻는 말에는 담담하게 대답한 강 팀장이었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기존 새만금산단 내 임대요율이 국내·외 기업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면서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강 팀장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임대료 감면 확대를 국내기업까지 늘리고, 이를 지자체 조례가 아닌 새만금특별법 시행령에 넣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며 “동료인 김희갑 주무관과 국회, 국토부, 법제처 등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강 팀장과 김 주무관은 국회를 방문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건의했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게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 경우라면 국무조정실, 국토부, 법제처 등 가리지 않고 찾아가 설득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임대요율 1%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법률에서 위임한 국·공유재산(임대용지) 임대요율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자체별 자치법규 개정에 있어 혼선을 방지했다.
또한, 새만금청과 전북도, 군산시가 지분별로 나눠가진 임대용지의 관리를 새만금청에 위임하며 불필요한 기업들의 행정 소요를 줄이기도 했다.
특히, 현행 규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자치단체→기초 지방자치단체에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중앙부처 질의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국가에 공유재산 관리를 위임함으로써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불편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마련했다.
이런 노력으로 새만금산단은 지난 2016년 1건이던 투자협약 체결 및 입주 희망기업이, 2018년 7건, 2019년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강 팀장은 “행안부 파견 후 시기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와서 잘 된 것 같다”며 “함께 힘을 모은 동료들이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는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도 얻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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