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27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김영기 칼럼
일반기사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탈법·편법·허점투성이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민주당 경선을 보면 집권 여당의 총선 후보 선출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모순투성이다. 월 1000원 이상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권리당원 자격이 주어져 출마자의 권유로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자의 반 타의 반 입당했다. 정당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계, 학연. 혈연. 지연으로 당원 가입을 하여 단 한 번 여론조사를 응대하고 대부분 탈당한다.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관계망이 없는 후보는 당원 가입을 위해 거의 매표에 가까운 행위가 버젓이 진행되기도 한다. 언제까지 페이터. 동원. 매표 당원을 모집하여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후보 선출권을 부여해야 한단 말인가? 권리당원 제도는 기존 의원이나 협의회장, 재력과 조직력을 갖춘 후보의 맞춤형 경선 방법이다. 정치 신인이 출마를 하려고 권리당원을 확보하려면 토호나 학연. 혈연. 지연을 통해 당원 모집을 청탁하여야 한다. 지역 협의회장이나 현역의원은 도. 시. 군의원. 행정과 관변단체 임원들을 동원하여 손쉽게 당원을 모집하고 4년 내내 관리된 당원에 기반을 두어 소위 조직력과 경쟁력이 세다고 왜곡된다. 4년 전 당심과 다른 유권자의 표심에 의해 절멸에 가까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커녕 문정부에 대한 지역의 묻지 마 지지에 기대어 도돌이표 경선을 진행한 것이다.

기득권 옹호 경선 방식으로 인해 눈 씻고 보아도 정치 신인은 전북 전체에서 3-4명 수준이었다. 당원 모집을 하려면 최소 1, 2년 전부터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사해야 하며 막대한 자금이 들뿐만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니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면 패가망신하거나 교도소 담장 칼날 위에 서게 된다며 만류하는 것이다. 또한 권리당원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선거를 만들고 당원을 오랜 기간 관리한 기존 의원 등 기득권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출발선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고 있는데 인지도 조사로 기존 권리당원들도 한 번만 눈 감으면 누구나 이중 투표가 가능하고 충성도도 높아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도 유명무실하다. 경선에서 최소한 45% 이상을 얻을 때에만 가산점 제도가 힘을 쓸 수 있는데 정치신인이 깜깜이 경선에서 45% 이상을 득표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핸드폰 여론 조사는 과거 유선전화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입자의 주소 변경이 너무도 쉽고 실 거주지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량으로 유령 이주가 가능한 것이다. 당에서 일부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효과는 ‘글쎄요!’이다. 문제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공당이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불법과 탈법, 편법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에도 정치 일정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공정성도 투명성도 없는 민주당 지역 공천이 마무리되었다. 무관심하면 난장판을 용인·지속시키는 것이고 관심을 두면 천불이 나는 것이 전북의 정치다.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총선을 보면 변화는커녕 돌고 돌아 제자리이다. 비례 정당 논란을 보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너무도 가슴에 와 닿는다. 초록이 동색인 여야 정당은 가끔 유권자 눈치 보며 서로 짖다가 결국은 각자의 밥그릇을 챙긴다.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 이분법적인 진영논리와 양당으로의 회귀와 흡수 는 지속될 것이다. 죽기 전에 정치의 봄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아련함이 스쳐 지나가고 코로나에 더해 날씨조차도 봄에 어울리지 않게 음산하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