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무부-농식품부 연계 협력, 제도개선 모색
농번기 인력 수급 숨통…전국적으로 확대
속보=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송하진 도지사가 제시한 방문비자(F-1)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하고, 전국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법무부가 전북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코로나19’로 농번기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인력수급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단순방문비자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농촌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전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광역시도에 배포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대책은 방문비자(F-1)외국인과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희망하는 농가가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에 중개를 신청하면 이를 성사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하진 도지사는“‘삼락농정’ 이라는 도정핵심 목표에 걸맞게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내 농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며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지자체, 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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