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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의 ‘이상한 징계’

탈당 지방의원 복당시킨 뒤 다시 제명
완주군 최등원 의장·이인숙 의원 10일 탈당계 제출
도당, 탈당 처리 완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가 다시 복당 처리 후 제명
도당 “당헌당규 14조2에 따라 제명 가능하다” 해명

민주당 전북도당이 스스로 탈당한 지방의원을 다시 복당시킨 뒤 이들을 제명하는 ‘희한한 징계’를 해 지역정가에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완주군의회 최등원 의장과 이인숙 의원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정엽 후보를 지지한다.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팩스를 이용해 탈당계를 민주당 도당에 제출했다. 하지만 다른 당원과는 달리 탈당처리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자 이들은 다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탈당계를 냈다.

이에 도당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탈당 신청이 정상으로 처리됐다. 탈당 신청이 처리됐다. 그간 성원에 감사드린다.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추후 복당시 심사를 통해 복당여부가 결정된다’고 통보했다.

그로부터 20여분이 지난 뒤 또 다른 문자메시지가 왔다. 메시지에는 ‘당원님께서 신청하신 복당심사처리가 완료됐다. 복당심사결과 당원님은 복당허용 됐음을 안내드린다’고 고지했다.

최 의장 및 이 의원 등은 복당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민주당 도당은 복당심사도 밟지 않았다. 이에 최 의장 등은 다시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이틀뒤인 12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최 의장 등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윤리규범 제3조(강령·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준수) 1항 1호, 2호를 위반한 행위로 제명(당적박탈)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민주당 당헌·당규가 규정한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5년 이내 복당이 불가능하다. 1년 뒤 있을 수 있는 복당 신청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은 “총선이 목전에 임했고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른 의원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무리한 징계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당헌당규 14조2(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를 보면 ‘징계혐의가 인정되거나 징계과정중에 있는 자가 탈당한 경우에는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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