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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자·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소외 없도록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수형태 노동자, 농어업인 등에게 총 6472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한계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많지 않은 금액일지라도 생계비를 지원하면 도움이 되고 자립 의지도 불어넣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택시기사와 화물차 기사 2만5000명에게 생계비 50만 원씩이 지원되고 시간제나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비자발적 청년실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실직 상태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예술인 등은 생계비로 1인당 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현실적으로 근거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우려된다. 이들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및 위촉 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이런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도 건강보험료의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조건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액이 많은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대상자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인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홍보 부족으로 수혜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전주시는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 52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절반 정도인 2만8000명만 심사를 통과했다. 전주시는 뒤늦게서야 지급기준 충족 대상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오는 24일 신청 마감일까지 계획 인원을 채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된다. 꼭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가 과도한 기준이나 근거서류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 소외된다면 오히려 상실감과 상처만 안겨주게 된다.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낮추고 관련 서류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완화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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