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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유흥시설 등 1029곳 집합금지 행정명령…사실상 영업정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확산에 따라 발령
행정명령 대상·연락처 확인 방안은 과제로 남아

12일 전북도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한 클럽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2일 전북도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한 클럽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이태원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감성주점 1029곳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1일 오후 1시 이태원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화된 조치다.

행정명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 유지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령할 수 있다. 권고 수준인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과는 달리 업소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영업을 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게 전북도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대상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개소와 콜라텍 18개소,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10개소 등 총 1029곳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과 합동으로 대상 시설에 대해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즉시 고발하고,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은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전북지역 확진자가 발생한 점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뤄졌다.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 전라북도병원회 이병관 회장, 익산시 보건소 한명란 소장, 전라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이주형 단장, 한국외식업중앙회전북지회 김보언 사무국장 등 도내 감염병·방역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도내 감염자가 발생 및 지역 내에서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행정명령 대상에 단란주점이 빠진 점과 그동안 지적됐던 감성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정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관련 연락 불통 대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 출입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 방안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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