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 특례시 지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특례시 지정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다.
당초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인구 100만이 되지 않더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이고 행정수요가 일정수 이상인 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경우 특례시 지정 요건을 대통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이라는 의견이 나와서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청주 성남시 특례시 지정 요건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관측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앞서 논의됐던 쟁점법안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원점에서 맴돌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는 하지도 못한 채 산회됐다.
추후 행안위 소위에서는 4·3특별법과 관련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 직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시 지정 논의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행안위 소위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한 공무원은 “행안위 내부에서 4·3 특별법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그 다음 순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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