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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개정…‘전북연구개발특구’ 날개 달까

지난 2일 개정, 개발특구 내 실증 규제 특례 골자
세부지침 등 시행령 나오면 내년 본격 시행 목표로 방침 설정

지난 2015년 7월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연구개발특구 전북 유치 확정 기자브리핑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5년 7월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연구개발특구 전북 유치 확정 기자브리핑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북연구개발특구에도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2일 연구개발특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개별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시, 전(全) 분야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법령상 허가 등에 관해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일지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실증을 허용할 수 있게 된 것.

전북을 포함한 5개 특구(전북, 대덕, 광주, 대구, 부산)와 지난해 지정된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도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에 따라 전북연구개발특구도 내년도 사업 추진을 목표로 계획 구상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법 개정만 이뤄졌을 뿐 하위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증 특례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 특례 수요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이자 최단 시간 100호 연구소 기업을 설립한 전북 특구로서는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운영에서도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신기술 창출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이면 전북 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도 구체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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