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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학생부 작성 이렇게" 전북교육청 담당자 연수

전북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고등학교 교감 및 담당자 연수’를 9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기록으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기재 격차를 해소하고 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고등학교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가 필수화됐고 공정성 강화 방안의 취지를 반영한 학생부 대필(셀프학생부) 판단 기준이 신설됐다.

또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으로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됐으며, 대입 전형자료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학교명 기재 가능 항목이 제한됐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관련 지침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경미한 학교폭력사항 입력 유보, 자율탐구활동의 기재 가능 범위와 용어 정비,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사항의 기재금지 지침을 구체화했다.

도교육청 조성규 학교교육과장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 및 상급 학교(고입, 대입)의 선발 자료로 활용되면서 학생·학부모·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연수를 통해 학생 한명 한명의 다양성을 담는 기록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정규교육과정 내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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