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동용 도의원)는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0년 상반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1월 2일 개정된 운영규정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요구사항 반영 및 인센티브와 관련한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 조정이다.
심의위원들은 전북 도외일 경우에도 가까운 거리는 즉시콜을 가능하게 변경해 줄 것과 운전원 관련 민원발생이 많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권역별 대상자 선정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이 발생할 경우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지급방식에 대한 변경 필요, 동점자 발생시 인센티브 지급방식 구체화, 지급제외 기준 구체화, 부정행위나 민원접수시 감점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조동용 의원은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같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사소한 불편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 등 관계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행정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 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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