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업자에게 속아 큰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관련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건 개요
과거 신협에서 근무하였던 A는 은행 파출 업무를 하며 시장 상인들과 친해졌다. 그렇게 상인들과 몇 년 동안 친목을 도모하던 A는 어느 날 갑자기 대부업체 사장이 되었고 A는 상인들에게 3%대 이자를 보장할 테니 투자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A의 제안이었고 A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등록도 된 대부업체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한 상인들은 하나둘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투자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A는 상인들에게 보장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였고 A는 상인들에게 점점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했고 원금을 재투자하면 더 높은 이자를 준다고도 하여 상인들은 A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A에게 재투자했다.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A는 상인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을 했다.
△현재 진행 상황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2020년 6월께 고소를 진행했고 전주 내에서 고소가 진행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470억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주 만성동 필자 사무실 건너편에 위치했던 대부업체 사무실에 붙어있는 안내문에 의하면 상인들만이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A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는 470억 이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주지검은 2020년 7월 5일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이와 별도로 경찰에서는 별도의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
가. 사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2항에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처벌 등이 나온다.
사기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이고,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작고 가족들 모르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어서 고소를 꺼려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주변에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를 강력하게 권장한다. 다만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조회하고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입출금자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은 준비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나. 사기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
사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면 수사단계·재판단계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사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통 가해자의 사기 범죄 판결문이 가장 큰 증거로 쓰이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이 선행된다. 하지만 사기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사 소송 승소 후 가해자 재산을 현금화 해서 피해를 회복 받는 것인데 보통의 사기 가해자들은 사기로 획득한 금원을 숨겨놓거나 이미 탕진한 이후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 형사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된다)이다.
배상의 범위는 2006년 6월 14일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된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해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이 배상명령액이 된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당해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상 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으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며 피해자도 많다. 사기 피해 발생 후 형사절차·민사절차·배상명령을 통해 형사 처벌과 피해회복을 받으면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기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투자 제안을 받거나 이자·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면 주위 사람들과 상의를 하거나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글을 마무리한다. /법무법인 수인 강미 변호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이>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