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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법 시행 1년, 구직자들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법(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불법이 됐다. 시행 1년 후, 구직자들이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의 공정한 채용 기여도는 어느 정도일까?

잡코리아가 최근 1년 취업활동을 한 구직자 2635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 중 26.0%가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이나 출신학교 등을 표기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기업에 지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74.0%는 ‘없다’고 답해 10명 중 7명이 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취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펙의 벽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지원했던 기업별로는 △공기업이 44.4%로 블라인드 입사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기업(31.4%) △외국계기업(25.6%) △중소기업(10.6%)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은행업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IT.정보통신업(43.6%) △건설업(40.0%)이 상대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기업 비중이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18.4%) △문화/예술/디자인업(19.9%) △판매/유통업(20.4%) 등은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어떤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이뤄졌는지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서류전형 과정이 응답률 6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실무면접 과정(18.6%) △서류전형과 실무자면접 모두(8.5%) △임원면접(7.7%) 등의 순이었다. 채용의 모든 단계가 블라인드로 진행됐다는 응답은 18.0%로 조사됐다.

채용전형 중 블라인드가 적용된 항목으로는(*복수응답) △출신대학(출신대학명, 소재지역 등)이 응답률 75.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업성적(학점_50.9%) △가족관계(가족의 직업 등_48.2%) △출신 및 거주지역(47.2%) △신체조건(44.2%) △이력서 사진(35.8%) △나이(30.8%) △성별(29.1%) △어학점수(28.7%) 등의 순이었다.

면접장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으로는(*복수응답) △지원한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응답률 5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34.9%) △업무 중 예상되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25.4%) △성공, 실패 사례 등 개인적인 경험(24.9%) △대인관계(13.0%) △상식과 시사에 대한 생각(9.5%) △정답이 없는 창의적인 답변 요구 질문(8.9%) 등도 있었다.

한편 블라인드 채용법을 도입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구직자들이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기준에 평균 3.2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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