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법(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불법이 됐다. 시행 1년 후, 구직자들이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의 공정한 채용 기여도는 어느 정도일까?
잡코리아가 최근 1년 취업활동을 한 구직자 2635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 중 26.0%가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이나 출신학교 등을 표기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기업에 지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74.0%는 ‘없다’고 답해 10명 중 7명이 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취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펙의 벽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지원했던 기업별로는 △공기업이 44.4%로 블라인드 입사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기업(31.4%) △외국계기업(25.6%) △중소기업(10.6%)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은행업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IT.정보통신업(43.6%) △건설업(40.0%)이 상대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기업 비중이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18.4%) △문화/예술/디자인업(19.9%) △판매/유통업(20.4%) 등은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어떤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이뤄졌는지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서류전형 과정이 응답률 6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실무면접 과정(18.6%) △서류전형과 실무자면접 모두(8.5%) △임원면접(7.7%) 등의 순이었다. 채용의 모든 단계가 블라인드로 진행됐다는 응답은 18.0%로 조사됐다.
채용전형 중 블라인드가 적용된 항목으로는(*복수응답) △출신대학(출신대학명, 소재지역 등)이 응답률 75.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업성적(학점_50.9%) △가족관계(가족의 직업 등_48.2%) △출신 및 거주지역(47.2%) △신체조건(44.2%) △이력서 사진(35.8%) △나이(30.8%) △성별(29.1%) △어학점수(28.7%) 등의 순이었다.
면접장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으로는(*복수응답) △지원한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응답률 5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34.9%) △업무 중 예상되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25.4%) △성공, 실패 사례 등 개인적인 경험(24.9%) △대인관계(13.0%) △상식과 시사에 대한 생각(9.5%) △정답이 없는 창의적인 답변 요구 질문(8.9%) 등도 있었다.
한편 블라인드 채용법을 도입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구직자들이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기준에 평균 3.2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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