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 파괴 논란 딛고 200만 도민 희망 반영돼 출발
속도감 있는 매립과 개발 요구 반면 환경 고려하는 두마리토끼 잡아야
새만금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했던 전북도민들의 아픔이 깃든 희망이 땅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시작부터 수많은 난관과 딜레마에 봉착했고, 반복되는 공사중단과 재개 과정서 숱한 우려곡절을 겪었다. 새만금 사업 논쟁은 크게 수질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 3가지로 정리된다. 사업시작부터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짚어본다.
△중요한 시기마다 매립사업 발목 잡은 ‘수질논란’
새만금 사업은 시작부터 갯벌파괴 논란과 싸워야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영토확장에 희망을 건 200만 도민의 열망을 이길 수 없었다. 지역농민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1996년 수질논란 문제에 봉착했다. 환경단체는 1997년부터 새만금사업 재검토와 갯벌 살리기 등 습지보전 운동, 새만금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새만금호 수질오염 우려를 강력 제기하며 정부와 전북도를 압박했다. 여론에 밀린 당시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1999년 새만금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고, 이로 인해 공사는 2년 여간 중단됐다. 2001년 정부가 순차적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공사는 재개됐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발이 다시 지연되는 위기를 맞았다. 법정공방은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4년 7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에 희망을 건 도민들의 대규모 궐기가 계속됐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을 발목 잡는 환경부를 질타하고 환경단체 측과도 대치했다. 소송과정은 2005년 2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고, 그해 12월 열린 2심에서는 정부 측이 승소했다. 이듬해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다시 확인하면서 정부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공사 중에 수질개선 문제를 논의하기보단 선 매립 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북도 역시 지금 해수유통을 확대하면 모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맞은 본격적인 개발기회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군산의 김관영 전 국회의원 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과 소통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점 거론됐지만, 내국인 카지노 출입문제에 부딪혔다. 이후 21대 총선 이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금기어가 됐다. 복합리조트 사업은 이미 세계 관광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한 점이 입증됐다. 도내 정치인 중에선 김관영, 정운천 의원 등이 적극 찬성 입장이었지만, 김 의원이 낙선하고 정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면서 동력이 상실됐다.
△군산·김제·부안 간 새만금 관할권 다툼과 수변도시
새만금 방조제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우며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군산시의 논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제시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다를 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부안군은 과거 부안 어선이 신시도 앞까지 어업 활동을 했던 점 등 역사성과 관리 효율성을 주장한다. 지자체 간 소지역주의는 향후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을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이는 새만금 귀속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증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 지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이 갈등해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