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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고 직위해제는 마녀사냥’…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순창군수 인권위 제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코로나19 감염 이유 직위해제는 마녀 사냥이며 인권침해
현재 상황상 공무원은 물론 모두 국민이 누구나,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 직위해제는 과도한 조치 지적, 인권위에 제소

순창군이 지역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순창군 보건의료원 5급 과장을 직위 해제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태 회장은 지난 18일 “순창군이 환자인 간호직 5급 과장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이유로 직위 해제 한 것은 아픈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마치 중세시대 마녀사냥 하듯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상황상 공무원은 물론 모두 국민이 누구나,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직위 해제한 건 분명히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아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다”며 “방역의 측면에서도 이런 몰상식한 대처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순창군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 해제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해당 과장은 남원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며, 직위 해제로 과장 자리에서만 물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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