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 투기장이란 수심을 증가시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해 항만의 바닥에 쌓인 뻘이나 모래 등을 준설할 때 발생하는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를 말한다.
금강하구에 위치, 많은 토사가 쌓이는 군산항은 매년 준설을 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준설을 해야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고 항만시설이 원활하게 가동된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가 없으면 준설공사를 할 수 없어 군산항에는 준설토 투기장이 필수 시설이다.
그러나 군산항에는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금란도외에 준설토 투기장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새만금 산단을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해 왔지만 농어촌공사가 ’준설토의 매립토 부적합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준설에 손을 놓고 있다. 새만금 산단으로의 준설토 투기마저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 확보 시계는 현재 제로(0)상태다.
다행히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반영됐다.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 건설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내부개발 때 군장항로 준설토 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에 투기 관련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와 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새만금 투기비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조차 선정하지 않았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또다시 실망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의 의견대로 무엇인가를 검토하려면 또다시 용역을 추진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다보면 세월만 흘러 언제 투기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예타 조사를 면제, 조속히 투기장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도 부족한 상황에 ’이게 무슨 현실과 동 떨어진 소리냐’며 반발하고 있다.
국비 3717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호안 4170m를 축조하는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예산 규모면에서 예타조사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투기장 건설사업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타 조사대상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타조사 제외 대상으로 도로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유지 보수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는 육지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같다.
준설을 통해 항로가 적절한 수심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항만시설의 효용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군산항의 경쟁력은 실추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요원해 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투기장이 없는 준설은 있을 수 없고 준설은 국가의 의무이다. 예타조사가 면제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군산항은 준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원활한 항만운영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를 감안, 정치권과 힘을 합해 제 2준설토 투기장이 예타조사면제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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