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호 선임기자
항만의 개발과 효율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만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항만의 구분 및 위치· 항만의 관리 운영 계획·항만시설의 장래 수요·항만시설의 공급·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항만시설의 용도·기능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매 10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심회)가 이를 심의한다.
그런만큼 증심회가 항만기본계획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관세청 등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등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심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확보는 물건너간다.
또 중심회에서 위임된 심의 사항이나 관할 항만의 개발, 재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항만정책심의회(지심회)가 구성, 운영된다. 중심회와 지심회 모두 현행 항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군산해수청 소속으로 군산지심회도 구성돼 있다. 이 지심회는 당연직으로 공무원 7명, 위촉직으로 대학교수 등 8명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회의 개최는 거의 없다. 임기 2년의 위원만 위촉돼 있다. 형식적으로 구성돼 있을 뿐이다.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또다시 지심회가 구성된다. 행정력 낭비다. 관련 공무원조차 지심회를 개최한 기억이 없을 정도라고 실토한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하다.
중심회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심의 사항이 없고, 심의 대상인 관할 항만의 개발·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도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인 게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지심회가 개최돼야 할 명분을 찾지 못했고 항만기본계획은 중앙위주의 사고틀 속에서만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
군산항은 국가관리무역항이다. 당연히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국가사무로 중앙정부 위주로 이뤄진다. ’지방항만정책’이라는 게 국가항만정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항만법에 지심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만의 개발과 운영에 중요한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최대한 지방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차원에서 지심회를 두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국내 항만 중 가장 토사매몰현상이 심각하다. 항만이용자들은 항만내 수심 미확보로 신음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런 신음조차 당연시 될 정도다. 군산항만의 슬픈 특수성이다.
지심회를 통해 이런 특수성을 전제로 항만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 적극 심의가 이뤄지고 심의 내용이 중앙에 반영됐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다.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항만기본계획수립과 이에 근거한 항만개발과 운영은 자칫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심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심회의 위임 심의사항과 지심회의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지심회가 항만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앙에 건의하면 이를 중심회가 심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항만기본계획 수립및 심의 절차도 재고해야 한다.
언제까지 지심회를 유명무실하게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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