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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이번엔 여의도 입성할까? 전북출신 최강욱-김의겸 희비 교차

오늘 열린민주당 비례2번 최강욱 의원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8월 집유2년
최 의원 형 확정되면 김의겸 의원이 의원직 자동 승계
비례1번인 김진애 의원 서울시장 출마. 당 경선 후보 확정되면 비례4번 김의겸이 승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원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53)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최 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경우 군산 출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김진애·최강욱·강민정 의원을 비례대표 당선자로 배출했다. 당시 김의겸 전 대변인은 4번을 받아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김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군산출마가 유력시 됐지만, 서울 흑석동 부동산 논란으로 지역구 경선 대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로 방향을 틀었다.

비례 1번인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경선에 참여한 것도 김 전 대변인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진애 의원이 열린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 비례4번인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다만 최 대표는 이제 1심 선고가 나온 것이어서 항소심과 대법 상고심을 거쳐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여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애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될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원직을 사퇴해야해서 빠르면 3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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