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3대 법안 ‘공공의대법’,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법, ’원전지역 피해지원법’
그러나 지난해 발의 이후 9월부터 진전 없어, 공공의대도 정치적 이슈로 묻혀
남원 공공의대. 새만금 조례특례로 경제지구 건설, 원전피해 차별 등 극복 상반기 도정 및 지역정치과도 밀접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추진하는 3대 현안 법안 통과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야가 4월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이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 일부 법안은 정치쟁점화하면서 여당이 통과에 부담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궐이 끝나는 5~6월 올 상반기에는 계류된 전북 대표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전북의 3대 법안으로는 국립공공의대설립을 규정한 공공의대법안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원전인근 지역임에도 보상에서 소외된 도내 지역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꼽혔다.
특히 전북의 최대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는 의사단체의 반대와 의사정원확대 문제와 얽히면서 사실상 선거 국면에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남원에 이미 부지까지 확정되고 예산까지 세워진 남원 공공의대는 법안만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복지위원회에 같은 해 7월 상정됐지만, 11월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법안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과 이 의원, 그리고 도는 복지부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또 다시 정치 쟁점화 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국내 대표 경제자유도시로 키우기 위한 조례특례법안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지난해 7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이원택 의원이 8월에 발의한 새만금사업법은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1월부터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기재위에 회부된 상태다.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법안은 재정문제가 얽혀있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지만, 재난지원금으로 국고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법안을 발의자인 안 의원은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관광호텔 등의 업종이 들어오는 지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이 민간기업 유치에 있는 만큼 파격적인 수준의 조세 특례가 필요하지만, 중앙정치 차원의 무관심으로 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영향 범위 내에 있지만, 현실을 간과한 현행법으로 피해 받고 있는 도내 지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도 시급하다.
실제로 고창군은 14개 읍·면 가운데 성내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안군은 진서·변산·위도면 등 3개면이 영광 한빛원전 반경(30km)에 포함돼 있어 전남지역처럼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법은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관할 자치단체인 전남도에만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와 징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지역인 고창, 부안에도 재원을 조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개정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 9월 상정되고 바로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진전이 없다. 윤 의원과 도는 행안위 소속 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꾸준한 설득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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