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일회적 소규모 지원아닌 실질적 혜택줘야
‘제한만큼 손실 지원’ 법률 제정해 정부·지자체 공동 대응을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전 전주시의원은 21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금액이 적고 지원금 지급 기준도 자치단체마다 달라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지원금 지급 초기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지원금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업소들에 대한 영업을 제한 한 만큼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예산이 부족, 이를 실행할 수 없다”며 “보상지원을 근거로 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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