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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체육회, ‘법정법인’ 으로 거듭난다

법 개정 따라 임의단체 벗어나 독자적인 지위 확보, 16일 출범식
독자적 지위로 수익·자체·공모사업 등 가능하나 재원확보 과제
‘지자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재정안정 법률안, 국회 법사위 계류중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19일 원주서 긴급 간담회, 대책마련 논의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사진=오세림 기자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사진=오세림 기자

민선체육회장 2년차를 맞은 전북도체육회가 전북도 체육진흥을 위해 법정법인 기관으로 재탄생한다.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전북도체육회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체육회는 이날까지 법정법인화를 마쳤다.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시행됨에 따라 전북도체육회는 오는 16일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도체육회는 지난 1월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관개정, 법인인가, 설립등기 등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8일 법원등기 등재가 완료됨으로써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됐던 도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도체육회는 법인 전환을 계기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한 만큼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확고해진 위상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을 범 지역화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강선 체육회장은 “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법·제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면 예산과 조직의 안정성·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며“도체육회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만큼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그 동안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만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만 가능했지만 법인화를 계기로 문체부 등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며“수익·자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 것으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수익·자체·공모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체육회의 예산 독립과 관련한 개정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지방체육회의 예산을 소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 심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 문턱은 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정강선 회장 등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오는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정법안 통과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더라도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체육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만 통과되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인사권한도 점차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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