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접수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는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나,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로 일정이 지정됩니다. 또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1급 내지 7급으로 결정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없이 유관기관에 관련서류 확인 및 조회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장애등록자 및 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필요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질병 중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은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을 조회하고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에 진료 및 치료관련기록 조회한 후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관련서류를 병역판정검사장에게 송부해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예비군 편성-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처분 결과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대로 편성되고, 병역면제가 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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