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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익산 금마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절실”

지난해 9월 정부 공모 선정으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사업대상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라 건축 제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추진위원회, 익산시의 전향적 자세 요구
익산시 “시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 계속 협의해 방안 찾겠다”

속보 = 익산 금마농협 조합원들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조합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익산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7월 29일자 1면 보도)

금마농협은 지난해 9월 정부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0억원(국비 6억, 도비 3억6000만원, 시비 8억4000만원, 자부담 12억원)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매입한 현 금마농협 인근 부지 4948㎡(약 1500평)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묶여 건축이 제한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40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금마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비상대책추진위원회는 9일 “지난해 9월 정부 공모 신청 당시 사업예정 부지에 대한 가계약서를 첨부해 익산시로 접수해 선정됐는데,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거쳐 건축을 하려는 시점에 사업대상지가 한옥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부지 내에 있다며 개별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면서 “공모 신청 당시에 건축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안을 마련했을 텐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금마농협이 금마면 일대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1300여 조합원과 가족까지 합쳐 총 2000여명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전향적으로 나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에서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며 대체 부지 이야기를 하는데, 현 위치가 접근성이나 수익성 등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하며 다른 부지는 수익 보장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사업부지에 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를 관련부서 회람을 통한 검토는 공모 신청 당시(지난해 9월)가 아니라 공모 선정 이후 실제 개발행위(건축)가 진행되는 때(올해 3월) 이뤄진다”며 “공모 선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금마농협 측에 문화재 고도보존지역임을 감안해 부지 매입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대체 부지를 모색하거나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 입장에서도 이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마농협과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계속해서 협의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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