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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촉구

기존 예타 대상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사업
김 의원 예타 대상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비 600억 원으로 상향’ 명시한 국가재정법 마련
국가발전 패러다임 30여년 전과 지금은 달라 “국가균형발전 시대정신”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춰 변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월 국회가 시작한 이달 1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타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과 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예타는 국내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킨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김윤덕 의원은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차관들과 예타 문제를 두고 여러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했다”면서“‘국가재정법’개정안에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각각 상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타조사 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그는 아울러 “평균 조사 기간이 20.1개월인 예타 조사 기간이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면서“운용지침 기간을 법률로 늘리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이 시행될 경우 전주역사 개선사업 등 1000억 원 이하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탄력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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