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대표 사임권고에도 불이행, 10일 본회의서 의결키로
행안부 “재정지원 대상 사립유치원, 지방자치법상 공공단체 해당”
사립유치원 대표를 겸직한 오평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제2선거구)에게 출석정지 14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기)는 지난 3일“사립유치원 대표 겸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오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과 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유치원 대표직을 유지하다가 언론의 지적을 받자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