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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북변호사회 “권역별 소년분류심사원 설치하라”

성명 내고 법무부에 깊은 유감 표명

속보 = 최근 법무부가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날선 비판을 했다.(10월 28일·11월 2일자 1면 보도)

전북변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소년보호과의 임시조치 된 전북 소년범의 인권침해 방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북변회는 “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인 만큼 숫자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권역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법무부의 행태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소년보호과는 ‘다른지역도 그러니 전북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불법의 평등을 내세워 전북 소년범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정당화를 시도했다”면서 “이는 소년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오만적인 생각”이라고도 비판했다.

현재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에서 임시조치 된 소년을 전국 6개 소년원(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으로 보내 위탁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은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되며,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이에 전북변회는 “숫자와 예산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년의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별 가정법원 및 소년부에 대응하는 지역마다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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