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129ha 편입됐지만 2029년 착공 예정이라는 이유로 보상 미실시
이중 84.7ha는 실제 농사짓고 있음에도 농지전용 의제처리돼 직불금 제외
“엄연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공익직불금을 주지 않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공사에 편입해 놓고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직불금 제도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익산과 평택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에 편입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익산지역 농민들이 공익직불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편입 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농지가 전용돼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부터다.
22일 익산시와 익산시농민회 등에 따르면 왕궁·춘포·황등면과 덕기·석왕·은기동 등 익산지역 11개 읍면동 지역이 공사에 편입됐고, 해당 부지는 농지전용이 의제된 채 지난 2019년 12월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됐다.
이로 인해 전체 편입된 농지 129ha(약 39만평) 중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 지금대상에서 제외된 땅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4.7ha(약 25만6000평)다.
관련 법령인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편입 토지의 농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농지전용 취소와 공익직불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애초 농민들은 농지전용 등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법률의 일부 독소조항을 이유로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농민의 소득안정은커녕 오히려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불금을 받지 못하면 농민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돼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면서 “이 사태를 적극 알리는 서명운동과 집회를 비롯해 대중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속도로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보상의 경우 부여~익산 구간 착공이 2029년으로 예정돼 있어 아직 재원이 확보돼 있지 않고, 농지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처리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민들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용된 땅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억울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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