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와 훈련통지서를 예비군들에게 매년 교부하고 있으나, 일부 예비군들이 둘의 차이점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병력동원훈련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예비군들이 유사시 병력동원소집 행동요령과 평시 훈련 입영 절차를 다시 한 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 편성이나 군 작전 수요를 위하여, 사전에 병력동원소집 지정된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로 동원규모에 따라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됩니다.
통지서를 사전에 교부받은 예비군들은 신문·방송 등을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통지서(분홍색) 또는 부분동원소집통지서(흰색)에 기재된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입영해야 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 지정된 예비군의 유사시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동원절차 숙달을 위하여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편제 훈련입니다.
병력동원훈련통지서(파란색)를 교부받은 예비군(병:1~4년차, 간부:1~6년차)은 통지서에 기재된 장소 및 시간에 맞춰 입영하여야 하며, 2박3일 동안 소집부대 주둔지 또는 군단·사단 동원 표준훈련장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와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모바일로 통지서를 신청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여「병무민원·동원/예비군-모바일앱,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의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병무민원-나만의 누리집-로그인-정보수정」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복무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병무청누리집-병무청소개-사이버홍보관-홍보영상-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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