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전주시의회 심의 통과돼 이달 내로 공포·시행 예정
아동이 맘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 높이도록 놀 권리 보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신설
포상규정, 자문단 구성·운영,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내용 등 포함돼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당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왔지만,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놀 수 있는 놀이터 도시 전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별도의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에는 기존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없던 시장의 책무와 놀 권리 규정, 포상 규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과 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담겼다.
특히 시는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야호 생태·숲놀이터 △야호책놀이터 △야호예술놀이터 △야호학교 △야호부모학교 등 전주시 야호 5대 플랜과 다양한 놀이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함으로써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이터 도시 전주이자 아동이 행복한 도시 전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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