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52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부안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 자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image
부안군의회 역량강화 교육                                                                                          /사진제공=부안군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가 28일 소노벨변산에서 군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군 의회는 이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 날 교육은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의 강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 쟁점사항 △지방의회 준비사항 및 개선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의원과 직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발 맞춰 선진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문찬기 의장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자치분권 2.0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우리 부안군의회도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가 변화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자체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16건을 제·개정하고 집행부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준비를 빈틈없이 이어가고 있다.

부안=홍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안군의회 #소노벨변산 #지방자치법 #교육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