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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27개소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22곳을 점검한 결과 협의 내용을 미이행한 위반 사업장 2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방진망·방진 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12곳) △침사지·가배수로 설치 등 수질 영향 저감대책 미이행(4곳) △수질 항목 협의기준 초과(4곳) △사후환경영향조사 미흡(3개소) △기타 폐기물 관리 미흡(4곳) 등이다.

전북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을 개선하도록 사업허가 기관에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고 이 중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사전공사 시행으로 적발된 지자체와 사업장 4곳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사업허가 기관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전국환 전북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시기별 중점점검 외에도 반복위반 사업장과 민원유발 사업장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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