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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인물]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군산·김제·부안 간 강소형 메가시티 구축 필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가야…발전·성장 생태계 마련”
“지방분권 개헌…지방분권 촉진할 제도적 장치로 역할할 것”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자치 발전·지역균형 정책효과 제고 기대”

소순창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이 서울 정부청사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실에서 가진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자치분권위원회 제공

소순창(58·남원·사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소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북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지역균형 뉴딜을 메가시티 전략 등과 적극 연계·추진해 전북도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이같이 제안했다.

더불어 태양광과 해상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북도의 뉴딜정책 사업들을 새만금사업과 연계시킬 것도 제시했다.

이어 소 부위원장은 이달 13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선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는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소 부위원장을 서울 정부청사 자치분권위 사무실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성과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책 등을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평가한다면

소순창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이 서울 정부청사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실에서 가진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자치분권위원회 제공
소순창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이 서울 정부청사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실에서 가진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자치분권위원회 제공

“헌법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대 여느 정부 못지않은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재정분권과 사무배분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주민주권을 토대로 한 주민의 권리 강화 등 주민자치의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경찰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에 따라 최초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치안의 공동 책임이라는 성과를 갖게 됐습니다.

또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방식이 획기적으로 변모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통과로 제2국무회의 수준의 중앙·지방 협력기구가 상설화됐습니다. 여기에 주민조례발안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했던 자치분권 6법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둘 계획인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제도화된 자치분권 6법이 지역에 뿌리내려 자치분권 2.0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입법적 성과가 마중물로 지역마다 확대되고 주민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돼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가 마련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자치분권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형 국가체제 아래 중앙이 지방을 지도·감독 등 상하 관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이런 경험이 지방의 도지사나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문제들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중앙집권형 균형발전에서 자치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치분권 6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지역민께서는 자치분권 2.0 시대 새로운 변화를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소순창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이 서울 정부청사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실에서 가진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자치분권위원회 제공
소순창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이 서울 정부청사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실에서 가진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자치분권위원회 제공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의 이해반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를 명시한 양원제 개헌은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을 비롯한 G7 국가가 모두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고, OECD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는 지역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소수이익을 보호하며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로 헌법에 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목표로 2018년 개헌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는데, 개헌안을 보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다‘ 라는 조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달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가 출범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개헌이 무산됐는데, 이를 대체하는 기구가 협력회의입니다. 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협력회의를 통해 지역의 입장과 특성이 반영돼 중앙부처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지역의 문제가 재단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를 보완한다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역시 협력회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가치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가 충돌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하지 않으면 두 가치가 지향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 등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잘 사는 지방정부는 더 잘 살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방정부는 더욱 힘들게 되는데, 균형발전은 지방정부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서로 잘 굴러가야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출발선이 다른 지방정부에게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가야만이 발전의 생태계, 성장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또는 균형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북도는 민주당의 3+2+3 메가시티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북도는 지역여건, 광역개발 구상 등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변 광역지자체간, 도내 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의 지역기반 개념인 지역균형 뉴딜을 메가시티 전략 등과 적극 연계·추진해 전북도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전북도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태양광·해상풍력 등) △농생명·바이오 △군산 상생형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새만금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관할 지자체인 군산·김제·부안 간에 강소형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역뉴딜 관련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위해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조정 기능 △ 벤처집적시설 지정 △산업단지계획 투자의향서 제출 등 기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도 병행돼야 합니다.”

 

소순창 부위원장은

1964년 남원 보절 출생. 군산제일고-국민대 행정학과 졸업했다. 동 대학에서 지방자치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데 이어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과 일본 동경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본에서 귀국 후 지방자치와 연을 맺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 참여한 그는 24년여간 활동하면서 지방자치위원장과 정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각종 강연과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방향을 역설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 구축’을 강조한다. 실효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하며,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그 중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 그는 지역을 살려 지속가능한 미래의 대한민국 ‘판’을 설계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경제권의 지역거점을 구축해 지역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이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활동에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을 맡았다.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인문사회융합대학장을 역임했다. 올 3월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에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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