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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역사문화권 특별법 포함되도록 힘 합쳐야

45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후백제가 한국 고대사에 남긴 발자취는 혁혁하다. 후백제 역사유적으로 도성과 궁성, 사찰유적과 청자·도자문화 등 고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들이 전남북과 경상‧충청지역에서 속속 발굴됐다.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기회와 참여의 폭을 넓힌 사회로 넘어가는 후삼국시대를 선도한 국가가 후백제라는 학계의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후백제는 여전히 역사의 변방에 놓여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는 후백제가 결코 역사의 뒷전에 묻혀 있을 하찮은 역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보여주면서 독립 역사문화권으로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할 당위성을 확인시켰다. 후백제 위상과 관련, 이도학 교수는 신라 말보다 진전된 국가로 평가했고,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은 고고‧미술사적 자료를 통해 후백제문화권 범주를 왕도였던 전주 중심에서 벗어나 광주‧전남, 경남 서부, 경북 북부, 충남 홍성 등으로 넓혔다.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하나의 역사문화권으로 규정할 때 후백제를 독립 역사문화권으로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권역만 두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 전북은 백제와 가야문화권에 포함됐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해서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후백제는 관련 사료가 빈약하고,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도 미흡하다. 도성과 궁성 등의 실체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을 계기로 후백제 왕도였던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가 근래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시켜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함께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관련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후백제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한 연구와 발굴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후백제문화권 지방협의회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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