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농촌은 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둔화와 활력저하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투입 관행농업, 고밀도 축산 등으로 농업의 환경부하가 가중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보전 미흡, 환경오염원 관리 부실로 농촌경관과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환경, 생태보전과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지는 등 국민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농촌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금 제도를 보완한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요건’과 ‘농업인 자격’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 대상 농지이면서, 대상농지가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 수령실적이 있어야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본직불금 신청자는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인 2021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은 112만 농가·농업인으로, 지급 총액은 총 2조 2,263억원이다.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감소 등으로 지급 대상 면적이 줄어 지급 총액이 2020년보다 506억원 감소하였다. 공익직불금 수령농지는 108만 3천ha로 전체 농경지(156.5만ha)의 69%만 직불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48만 2천ha(전체 농경지의 31%)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 대상 농지가 아니거나,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향이다.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안착과 농업인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째, 실경작자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격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신청한 농지가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과거 특정 기간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청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특성과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한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직불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다 높은 수준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 2022년 공익직불제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2.4조 원으로 동결되었다. 선택형 직불제를 강화하고 수혜농가 대상 확대 등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 중 하나이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 소득안정 등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농정의 핵심수단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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