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4:30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
일반기사

청와대 “현 정부가 안한 일을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 삼아선 안돼”

민정수석실 “존폐 여부는 정책적 판단 문제”…‘불쾌감’
공공기관 인사 잡음, 당선인 “필요시 협의”…청와대 “임기내 인사권 행사”

image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쾌한 심정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정수석실 존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민심 청취, 반부패정책조정, 공직감찰, 친인척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와 소임에 충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의 차담회에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간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우려를 두고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변인의 발표를 두고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인사권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