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재조정위, 분쟁조정 절차 마무리 발표
전북 피해 신청인 2236명 중 2137명 조정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중조위’)는 22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증조위에 따르면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 5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최종 7733명에게 1483억 5700만 원 지급 조정결정 됐다.
전북에서는 2236명이 802억 4300만 원의 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최종 2137명에게 318억 3100만 원 지급이 조정결정 됐다.
증조위는 조정결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신청인의 경우 홍수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조정 대상에서 제외(조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99명의 피해 신청인이 조정종결 처분됐으며 25명(무주 23명, 진안 2명)이 조정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증조위는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이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진수 증조위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을 큰 성과로 생각한다”며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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