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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홍수 피해 조정절차 마무리... 전북 25명 이의신청

중앙환경분재조정위, 분쟁조정 절차 마무리 발표
전북 피해 신청인 2236명 중 2137명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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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8월 홍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조정 완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중조위’)는 22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증조위에 따르면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 5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최종 7733명에게 1483억 5700만 원 지급 조정결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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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로 큰 수해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방문하자 수해피해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이 타고 온 버스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에서는 2236명이 802억 4300만 원의 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최종 2137명에게 318억 3100만 원 지급이 조정결정 됐다.

증조위는 조정결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신청인의 경우 홍수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조정 대상에서 제외(조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99명의 피해 신청인이 조정종결 처분됐으며 25명(무주 23명, 진안 2명)이 조정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증조위는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이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진수 증조위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을 큰 성과로 생각한다”며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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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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