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라 책을 놓칠 뻔했다. 하늘의 명을 깨닫는다는 지천명의 나이인데도 이렇게 헌법에 무지의 소치란 사실이 부끄러웠다. 예술을 하면 정치나 경제엔 참으로 무디어진다.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에 온몸과 마음을 몰입하지만 의외로 세상 물정엔 그리 밝지 못한 환경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론 세상과 조제된 자유를 거부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편협된 사고를 저버리고자 하는 예술적 의도일 수도 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우리의 선배 예술가들은 배고프고 억울했던 시절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이제 아픈 추억의 뒤안길이 되었고 현시대에는 많은 예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참여와 공조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예술가로서 얕은 법률 지식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헌법의 전문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중략." 그렇다. 이 땅의 주인인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민족이다. 조국을 위한 이념의 항거와 정의를 위한 시련도 있었고 민족의 단결과 자유 민주주의를 향한 아픔도 있었다. 그러한 역사 진실은 이제 삶의 뿌리가 되었고 시대의 교훈은 현시대를 아우르고 있다.
헌법 서두의 제1장 총강을 살펴보자. 모두가 잘 아는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중략. 국가는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과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알리고 있다.
제3조를 보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토에 관한 문장이며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추진한다."로 우리의 현 분단국가에 대한 통일 염원을 담은 소중한 헌법 조항이다. 제5조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란 법령으로 세계 평화에 일조하겠다는 의지 조항이며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국제사회에서의 한민족 지위와 보호, 존엄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제7조로 들어가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피력한 조항이다.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은 나라 운영에 참여할 수는 권리가 있고 모든 자유는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리는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피력된 헌법 제1장 중 제9조 바로 그것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이다. 이는 국외 문화 개방과 개혁에 의한 수용보다도 전통문화에 따른 계승·발전이 국가의 존재가치와 발전에 우선시 된다는 것으로 헌법 제1장에 먼저 규정하여 그 소중함을 귀히 알리고 있다.
헌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이며 삶의 준칙이다. 헌법 제1장 제9조의 법령이 국민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전통 예술가로서 소망하며 의무와 책임을 다시금 소중히 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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