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은 예비역,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과 법률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되며 계급, 병과, 군사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최근 전역(간부 6년차, 병 4년차 이내)한 사람을 우선 동원지정합니다.
지방병무청에서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평시에 입영부대별로 소집대상자를 지정하여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하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동원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원소집 대상자 중 국가운영에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정 상 예비군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지정을 보류하고 있으며, 보류대상에는 ‘법규보류자’, ‘동원부적격자’ 등이 있습니다.
먼저 ‘법규보류자’는 국회의원, 국외에서 365일 이상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항로표지 담당공무원,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단, 법규보류자라도 동원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특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동원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동원 부적격자’에는 사정상 동원이 불가능한 직권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 실종자, 수감자, 이민자, 질병사유 민방위편성제외자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보류대상에 해당되어 동원지정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 부대에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면직·퇴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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