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이형구(67)제24대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이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에 당선된 이 회장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무사’, ‘도민곁에서 함께 하는 법무사’ 등을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왔다. 또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기존 법무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온 인물이기도하다. 이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포함하여 우리 전라북도내 구석구석에서 실무법률가로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시는 모든 법무사들의 마음을 모아 도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올해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업무를 시작한지 125년 되는 해이며,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는 뜻깊게 환갑을 맞이하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 십년 동안 큰 변화 없는 기존의 틀에서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으로 주어지는 변화와 혁신만이 단체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철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로드랩을 갖추어 놓아야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독보적인 실무법률가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관리 또한 세심한 배려가 우선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3년 전 제23대 회장으로 출마하여 쓰디쓴 낙선경험이 있습니다만 제24대에 재도전을 위해 그간 꾸준한 정책 발굴은 물론 관내 법무사님들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식 전달 등 근접지원 방안 등을 구축해 놓은 터라 당선되자마자 집행부와 함께 정신없이 1년을 보냈습니다. 결국 3년 전 낙선이 제24대의 무난한 업무역량을 위한 새옹지마 격이라고 긍정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또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회장으로 당선이 되면 그 일성으로 180만 도민과 함께 미래와 희망이 있는 강력한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약속의 첫 번째가 첫째도 봉사, 둘째도 봉사, 셋째도 봉사 정신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무사의 직역수호 차원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연대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 등을 방문하고 유관기관인 법원과 검찰에 목소리를 높이겠다. 세번째는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의 운영 체계 혁신입니다. 넷째로 전라북도청을 포함해 13개 시·군과 업무협약체결을 하여 ‘법무사를 도민곁으로’ 라는 슬로건을 목적으로 관내 법무사와 도민들과 서슴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법무사를 통한 생활법률 전수, 대화의 창 구축, 우리 동네 법무사 제도 안착 등 14개 공약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 중 제일 시급한 것은 14개 시·군민의 각양 각층의 도민들로부터 요구되어 온 것은 지역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민들이 어려움 없이 생활법률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위해서는 관내 모든 법무사님들이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법무교육원’을 설립하고 나아가 ‘생활법률지원단’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교육원에 분야별 조직구성을 하고 생활법률지원단 교수진을 구축했습니다. 사실 각 지역에서 공인격인 법무사들은 실무 분야의 살아 있는 법률을 전수할 수 있는 교수 수준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현직 법원이나 검찰에서 생애의 한 부분인 청년기부터 장년기 까지 십 수년을 실무 법률로 무장된 분들이며 일부 고시 출신 법무사들은 그야말로 모든 법률과목을 섭렵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답변하신 생활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게 이 제도가 운영이 될까요?
“생활법률지원단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회 소속하에 법무교육원을 설치하여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265명 법무사 전원이 각 시·군 읍·면·동의 행정구역별 전담 생활법률 지원 강사로 배치해 24시간 도민들에게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법률 전수 및 각종 생활법률을 상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내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14 시·군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 14개 시·군을 총괄하는 곳이 전라북도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먼저 전라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하여 도민을 위한 총괄 생활법률지원단을 구축하고 그 다음 준비된 시·군을 순차로 업무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창성해 잠정 중단을 한 후 올해 1월에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월에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임박해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새로운 단체장의 취임으로 실질적인 활동상 연속성에 실효와 우려가 있어 나머지 시·군의 업무협약 절차는 후반기로 순연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는 각 주민센터에 ‘우리동네 법무사’ 홍보 게시판과 전담 법무사 명함을 비치할 것이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올해 후반기부터 각 시·군과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각 법정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진은 구축이 되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새로운 단체장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협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법무사회도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180만 도민들이 한결 같이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사 및 소년 사건, 가정보호 등의 사건이 증가됨에 따라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과 규모가 비슷한 창원지방법원은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되었고 울산지방법원 역시 설치 운영 중입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충북, 강원, 제주 4곳으로 전북지역이 사법서비스의 상대적 소외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시민들의 재판을 권리의 보장 및 전문법원 설치 운영에 따른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주가정법원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북도내 각 지자체와 정치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협력으로 전주가정법원 설치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추가로 진행하실 사업 및 정책 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직 할 일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60년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도민들을 위한 직·간접적인 법률지원을 하였다는 것은 어느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부가 시작되거나 마침과는 무관하게 묵묵히 모나지 않게 소액의 보수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법무사는 현직에서 평생동안 경험과 체험을 해온 과정이 끝없는 타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함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험적 실무적 체험자들입니다. 따라서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왕성한 활동보다는 섣불리 선뜻나서지 않는 성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습관적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역대 회장님들께서 저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이제는 시대적으로 대전환이 되어야 하고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누군가는 그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서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출마 당시의 공약들이 산재하여 있지만 이것들은 하나씩 내부적으로 맺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대외적인 정책으로 위와 같은 기획과 계획은 철저하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영속적으로 시민들과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민들께 인사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는 1963년 창설된 이래 반세기 동안 예향 전북도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는 법률실무가 단체로서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단위 국민지원 생활법률지원단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민들의 일상속 생활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생활법률지원단을 통해서 도민들의 자기방어 능력의 함양과 각종 법률적 불비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행복지수를 높여서 도민 여러분께 희망과 기쁨을 주고 지역사회에 봉사적 정신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은
이 회장은 '법률로서 소외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로 유명하다.
지난 2014년 법무부로부터 ㈔생활법률문화연구소 설립 인가를 전국 최초로 취득했다. ㈔생활법률문화연구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세무·계약·임대차·민원 등의 생활법률 상담 및 절차 진행, 문화 콘텐츠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다.
이 회장은 "당시 법은 몰라도 당하고 알아도 당하고, 참으로 냉정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을 하게됐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연구소 설립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법무부의 불가 판단이 수차례에 걸쳤지만 지속적인 서류보완을 통해 인가를 얻어냈다"고 회상했다.
순창 출신인 이회장은 1980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전북대학교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1984년 전주지법 총무과에서 법원근무를 시작해 실무를 읽혔다. 이후 전주지법 민사과 합의 참여 사무관, 전주지법 임실등기소장, 전주지법 형사과 조사관, 전주지법 가족관계 담당관 등을 역임한 후 2014년 전주지법을 떠났다. ㈔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법무사 이형구 사무소장, 전북 사회적기업 법률자문위원장, 전주지법 민사·가사 조정위원, 전주지검 상고심의 위원,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을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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