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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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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0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 취지는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서 20억 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 원이지만,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20억 원에 불과했다. 또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면서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운천 의원은 이에 법안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5년 미만 50억 원, △5년 이상 70억 원, △10년 이상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어려운 만큼 영농상속공제 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면서 “영농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침체된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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