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대, 물가상승률 7%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
2023년 최저임금 201만 원, 9급 1호봉 기본금 168만 원... 최저임금도 못 받아
정부가 내년 지출을 줄일 계획인 가운데 그 첫 대상이 공무원 임금이 될 것으로 점쳐지자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3일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2023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7%~2.9%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기획재정부가 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인상률보다 0.4~0.5%의 낮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공무원 임금은 동결 또는 0~1%대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인상률은 7%대를 보이는 올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일반직 9급 1호봉 기본급은 168만 6500원으로 기타 직급보조비, 정액 급식비를 합쳐도 최대 194만 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91만 원과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임금 인상률이 정부 방안대로 된다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상황은 더 열악해진다.
내년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으로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 정액급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높아져도 정액급식비 11만 990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돼 총 196만 1400원이 된다. 기본급 2%를 인상해도 199만 5130원으로 모두 최저임금 미만이다.
고위 관료들은 1억이 넘는 연봉을 챙기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언제나 박봉에 시달려야만 하는 기형적 임금구조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상재 전북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 7개월 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을 불사르며 버텨왔다”며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6급 이하 일선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임금인상률을 반드시 정부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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