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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경숙 의원, ‘노란봉투법’ 대표 발의

“노조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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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dl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51일간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면서 “그러나 파업으로 얻어낸 건 임금 4.5% 인상이 전부다. 그런데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벌인 하청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라면서“노란봉투캠페인을 모토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캠페인은 2014년 47억원의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소식을 듣고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냈고, 112일 동안 약 4만7천명이 참여해 14억7000만원을 모으면서 시작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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