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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선관위, 내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단속 돌입

3월 8일 실시… 전북지역 1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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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부터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다.

내년 선거에서는 전북지역 111곳을 포함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했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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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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