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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잼버리 참가비 지원, 법적 문제없다”

해당 조례안 발의 김슬지 의원, 완산고 박제원 교사의 위법 주장 반박
김명지 위원장 "의정활동 방해 엄연한 위법, 허위사실 주장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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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전북교육청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비 지원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22일 전북교육청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 참가비 지원을 두고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전주 완산고 박제원 교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비 지원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슬지 의원(비례대표)과 김명지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교육청의 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이며 제3조에 따라 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8조와 제42조 규정을 보더라도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재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세입을 마련, 교육과 학예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역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이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에도 해당하는 만큼,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을 오직 학생과 직접적인 교육과정만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대로라면 현재 전북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등도 모두 위법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특혜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도청과 전북스카우트연맹에서는 자격수료 교육과정을 학대·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스카우트 대원이 아니더라도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누구나 잼버리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마다 열리는 잼버리 대회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일생의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보다 많은 우리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명지 위원장은 "허위사실 주장 등 의정활동 방해는 엄연한 위법이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만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삼아 발의한 조례안은 총 153만원의 참가비 가운데 세계연맹에 납부해야할 10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도내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은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청은 30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할 방침이다. 예상 지원인원은 7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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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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