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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박사학위 통합된 과정 포함)을 수료한 사람으로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교육부에서 선발시험 합격자로 통보한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에 한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과학기술원을 제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선발전형 없이 편입가능하며, 교육부의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편입대기자로 관리되어 의무부과가 연기되며, 재병역판정검사도 제외됩니다. 과학기술원은 배정인원 범위에서 자체 선발합니다.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병역법 제35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은 배정인원(보충역은 업체 필요인원)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업체 및 편입신청자에 대한 편입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편입여부를 결정하여 업체의 장을 거쳐 편입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 제출 시 구비서류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박사학위과정 수료증명서입니다. 참고로,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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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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