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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운천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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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5일 전주권역을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 시설(환승센터 등) 30%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이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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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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