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분할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복무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분할복무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와 증명서류를 구비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은 복무중단 여부 및 중단기간을 결정하여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병역법 제31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분할복무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자연재해 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넷째,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도망·신체 손상 등 병역기피자로 기소되어 분할 복무를 희망할 경우 등입니다.
분할복무를 통한 복무중단 기간은 통산 6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 2년내에서 가능하며, 분할복무 기간은 복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단된 복무기간만큼 잔여 복무일수가 연장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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