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킨 이 법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가려 조명을 받지 못했으나 의미가 자못 크다. 특히 이 법은 학계와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정치권이 이에 호응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그동안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후백제학회와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선양회, 그리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김성주 의원 등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후백제는 견훤왕이 892년 무진주(광주)에서 일어나 900년 전주에 도읍을 정해 936년까지 존속했다. 존속기간이 짧았으나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려 했던 만만치 않은 국가였다. 지금 후백제의 유적·유물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충북 충남 경북 등에 걸쳐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왕도였던 전주가 있다. 이 법 통과를 계기로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은 다음에 중점을 뒀으면 한다.
첫째, 전주시는 후백제 왕도복원 프로젝트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고대국가는 왕궁과 왕릉, 왕찰이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후백제 왕궁 발굴이 시급하다. 왕궁 없는 복원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전주시 노송동 인봉리 일대를 후백제 왕궁터로 비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14만8689㎡는 '기자촌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유물·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전임 시장 때 매몰비용도 마련해 놓았다. 우범기 시장은 자칫 오판으로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
둘째, 유물·유적에 대한 발굴과 보존, 활용에 힘써야 한다. 이번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이 보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동고산성의 사적 지정, 아중리 무릉 발굴 등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전남이 400억원 규모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처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셋째, 후백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국내외 학술대회 및 답사, 학술총서 발간, 제전위원회 발족, 지방정부협의회 활성화, 안내판 설치 등 할 일이 태산이다. 나아가 후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도 준비했으면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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