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1. 27일까지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 법 질서 확립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9일~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으로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및 장기 조업어선 선원 하선 요구 묵살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불량식품 유통 사범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특히 서민 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영세형 범죄 및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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